(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부터 시행해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며, 신청가구의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준다.
보증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거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또는 제주도 주택토지과,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민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도민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 채널 확대 및 개별 문자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