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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지 내 임시숙소 활용…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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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04.04 12:02:27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홍보물. (사진=김천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김천시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 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한 세대당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는 조성할 수 없다.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한 임시숙소로 활용되며, 소방차 및 응급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현황 도로와 연접해야 한다. 또한, 설치 부지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설치할 수 있다. 단, 쉼터는 임시거주 시설로 상시 거주는 불가능하며, 전입신고 시 농지 불법전용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설치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콘크리트 기초(기초석·주춧돌 등 독립기초 형식 등) 타설이 가능하며 1층(층고 4m 이내)으로 제한된다. 처마·차양은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되며, 주차장은 잡석·잔디블럭 등을 활용해 농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신고 후 필요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상수도 및 전기 설비는 별도로 신고 및 설치해야 한다.

기존 농막 중 쉼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소유자 신청을 통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쉼터 설치 가능 지역에 위치하고 농막 기준(연면적 20㎡)을 초과하더라도 농촌 체류형 쉼터 기준에 적합하면 3년 이내(2025년~2027년)에 전환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고서와 함께 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 이행확인서 등이 있으며, 관련 부서의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설치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하고 영농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후 60일 이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과 설치 현황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농지 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정한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지법 시행규칙’ 및 ‘김천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농막 소유자는 3년 이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 대장 등재를 완료해야 한다. 미신고 및 미등재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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