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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尹 재구속 초읽기… 내란 특검의 4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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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7.07 11:12:08

특검, 구속 사유 ‘재범’ ‘도망’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4가지 적시

체포 저지·비화폰 삭제·국무위원 계엄심의권 방해·사후 계엄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을 이끌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서 주목된다.

특검을 이끌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예상을 뒤엎고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되지 않은 6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밤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지 17시간여 만인 6일 오후 5시 30분경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구속 사유에 대한 질문에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사유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16쪽 정도의 분량으로 △재범의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 4가지 구속 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비화폰 삭제 지시, 사후 국무회의 문서 부서 등의 행태가 증거를 삭제하거나 사후에 조작·작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증거인멸 정황을 보여주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함께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으며, 특히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사후 폐기한 혐의도 적시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년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문건은 향후 문제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팀은 “범죄사실로 적시한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고, CNN 등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하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범행 등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형사사법의 전문가로서 사건관계인과 접촉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직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강 전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가 ‘원 포인트’로 입회한 사실과 관련해 “강의구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맞춰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며 “채 변호사가 강의구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는데, 피의자가 강의구 진술을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번복시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특검팀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역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입회한 경찰 조사 초기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변호사들이 참여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 범행 부분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며 “피의자가 김성훈에 대한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팀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된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부정선거 증거를 찾는다거나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고 국민을 선동해 내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수사 및 재판 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마치 반국가세력이 벌이는 음모인 양 국민을 선동하거나 일부 세력 주장에 편승해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일 뿐”이라며 “사후 계엄 선포문 역시 잘못 작성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혐의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8∼9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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