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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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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04.02 16:13:36

김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포스터. (사진=김천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김천시는 오는 11일까지 2주간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참여할 양육 공백 가정 및 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모집한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월 60시간 이내(주 15시간 이하) 돌봄이 필요한 틈새 시간에 돌봄 취약 가정의 아동에게 조부모가 등·하원·보육·놀이 등 전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참여 대상은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외)조부모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생후 24개월부터만 10세 이하(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손자녀로, 대상 가정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장애 부모·다문화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돌봄 공백 가정에 부담을 덜어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 및 어르신은 김천시니어클럽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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