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오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개별인출금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소상공인 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이 출시되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분담금 납부도 가능해진다.
새롭게 선보이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국가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택연금 개별인출 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로 확대됐다. 신청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소상공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인출한 금액은 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연금 이용자는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이 되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개별인출금을 통해 최대 70%까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개별인출금은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분담금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인출한 후 1개월 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령층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