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 및 비수도권 주택 소유자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보금자리론 이용 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1·2자녀 가구는 보금자리론 신청 시 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1000만 원씩 완화된다. 이를 통해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대출 신청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이 기존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되며, 2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0.5%포인트)도 새롭게 신설됐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7%에서 0.5%로 0.2%포인트 인하한다.
김경환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공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