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 없이 최적의 공장 입지 검토 ‘인허가 원스톱’
시간·비용 절감, 행정 접근성 향상
전라남도 나주시가 도내 시 단위 지자체로 유일하게 공장설립 시 필요한 인허가 등 종합 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은 현장 방문 없이도 최적의 공장 입지를 찾아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장설립까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3월 10일부터 운영 중이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누리집(factoryon.go.kr)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공장 설립 여부 등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와 교통부는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80여종의 관계 법령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해 ‘공장설립이 가능한 후보입지 도출’, ‘산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 업종 공장 위치 분포’, ‘환경규제(대기·수질·소음)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장설립을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작성이 어려운 사업계획서의 경우 사용자의 선택 업종에 맞춰 생산품·공정도·생산시설 샘플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여기에 지도에서 원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해 사전진단을 클릭하면 디지털트윈 국토플랫폼(V-world)으로 자동 전환돼 2D·3D공간정보 기반으로 공장설립 분석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시뮬레이션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산출과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최대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에선 산지전용허가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절·성토 등 토공량 산정 및 평탄화 등 지형 생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외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로 민원인이 원하는 최적의 공장 입지와 등록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것”이며 “기업친화도시 조성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