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행위 2건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