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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 세미나 개최…“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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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3.07 16:22:49

7일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헌법학회, 채현일·이달희 국회의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열렸으며,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채현일 국회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이라는 독립된 법의 적용을 받으며 행정부를 견제하듯, 지방의회도 독립적인 법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희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입법화해 지방의회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적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재훈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입법 전략’을 발표하며 국회의장·광역의회의장 협의체 구성 등 6가지 입법 전략을 제안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는 ▲홍석한 교수(전남대학교) ▲김선화 법제사법팀 팀장(국회입법조사처)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충청남도의회) ▲주희진 지방의정연구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준식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행정안전부) 등 지방의회 및 입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실효성 있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과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돼 있으며,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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