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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PC방 등 조리식품 판매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34건 적발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식품의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33곳(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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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5.03.06 16:23:29

(사진=경기도)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PC방, 원산지 표시를 속인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겨울방학과 추위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지난 달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총 34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실내여가시설이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조리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실내 여가시설 내 불법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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