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 영광군의회 의결
영광군 청사 건립과 관련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 청사 건립 발판이 마련됐다.
영광군은 기금 운용을 통해 군청사 및 군의회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현 군청사는 1988년 준공 후 약 37년 동안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 및 주민 복지 공간 부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미래 영광 100년을 대비해 행정의 상징이 될 ‘새로운 청사’ 건립 준비를 기금 조성과 함께 시작한다.
기금 조례는 2024년 11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군의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청사 건립기금은 최초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 되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매 해 꾸준히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 이후 사업 추진 시 설계비 및 건축비 등의 경비로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사 건립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전남도를 거친 후 공포 될 예정으로 영광군 대표누리집> 열린군정>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