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5.03.04 16:19:30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 3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품질관리기준 평가방법 등)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및 환경관리 절차 △장비 및 기구 유지·관리 절차 △시료의 취급 및 운송에 대한 절차 △표준균주 관리 책임과 권한 △시험·검사 결과 기초자료 및 재발급 성적서 발급 절차 △시정조치 관련 효과성 평가 절차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시험·검사 활동 전반에 필요한 환경관리 및 장비· 기구 관리에 강화된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심사기관 지도점검의 후속조치 및 효과성 평가로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품질관리기준 평가 개선 요구사항으로, 이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국제 수준의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