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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헌재 '마은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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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2.28 12:55:17

탄핵심판 변론 종결 뒤 등장한 ‘마은혁 재판관’

헌재 합류하게 될 경우 선고일정 연기 불가피

崔대행, 임명 시점도 변수…정치권 셈법 복잡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길 경우, 지난 25일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재개돼 선고 시점도 늦춰질 수 있는 등 일정에 적지 않은 변수로 등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여야가 각자의 추천 몫을 두고 다투면서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족수 9인 중 3인이 공백인 불완전한 상태로 운영돼 오다가 지난 달 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했지만, 여전히 완전체가 아닌 ‘8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선출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헌재는 “여야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협의한 뒤 인사청문회 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해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전례를 볼 때 3인 중 2인은 여야가 1인씩,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정의견(다수의견)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라는 전제를 달며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재는 “최 대행의 행위는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위법하며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해 그동안 여야의 정치 다툼으로 재판관 공석 사태를 여러 번 겪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이날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함에 따라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만약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8인 체제’로 변론을 마친 뒤 선고만 남겨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주목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결정하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그를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 낼 가능성이 있어 변론 종결 후 합류한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3월 중순께로 예측됐던 선고일은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휴정 시간을 빼더라도 11차까지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면 선고 기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물론,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형소법을 엄격히 따르고 심판 기간도 180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을 미뤄 볼 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대법원이 공판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있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이 경우 1~2차례 기일을 열어 간소하고 신속하게 변론 갱신·종결 절차를 거친 뒤 9인 체제로 평의를 열고 파면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헌재가 당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던 만큼 변론을 재개해 재판 일정을 늦추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고,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게 된다.

그렇지만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8명만으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이후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마 후보자가 변론갱신 절차를 거치더라도 11차에 걸친 변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재판관으로서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며 “지극히 정치적 셈법과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최 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대행 측은 이날 헌재 선고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 당장 임명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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