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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노후 4~5등급 차량 대상 122억원 지원 -조기폐차(285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00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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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5.02.26 17:07:00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도심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조성을 위해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기폐차(2850대) ▲매연저감 장치부착(200대) 등에 총 122억 원이 지원된다.

 

조기폐차 지원은 4등급 경유차량 및 5등급(휘발유, 엘피지(lpg)차량 포함) 차량 등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차종·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5등급 차량의 경우 기존 경유차량 외 휘발유, 엘피지(lpg)차량 포함 지원대상을 확대해,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 구입(1~2등급)시 50% 추가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차량 기준가액 100만원 기준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폐차지원금 100만 원과 경유차를 제외한 1~2등급의 신차 구입 시 나머지 지원금 50만원 등 총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2월 26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접수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또한 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신청은 공고일 기준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지난해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며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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