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요 이탈 요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부산시가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포함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60% 이하의 1인 미혼 청년과 ▲월평균 소득 80% 이하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신청 대상 여부는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세대원 중 주거급여를 받거나, 시에서 시행하는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 혹은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과 보호 종료 아동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까지이며, 공고일(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1자녀를 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간 동안 최대 20년간, 2자녀 이상일 경우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2025년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최근 체결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월 임대료 중 본인 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부산시는 올해 1천 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부산시 120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총 235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시에서 동일한 임대료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물량 공급 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꿈과 희망을 이루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