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소농·면적직불금 나눠 지원
인제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농지 면적에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은 5000㎡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은 지급 단가가 지난해보다 5% 인상돼 경작 면적에 따라 1ha당 136~215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한다.
직불금 최종 지급액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교육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1차 신청 기간을 운영, 이달 초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마쳤다. 안내받은 농업인은 휴대전화 또는 ARS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은 오는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와 올해 농업인 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은 방문 신청 대상자이다.
군은 오는 4월까지 접수를 완료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자격 검증,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올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관련 정보는 공익직불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34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