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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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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호기자 |  2025.02.12 15:45:25

영장심사 출석하는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작년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7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차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는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7시 26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차씨는 사건 직후부터 차량 급발진을 줄곧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하며 지난 결심공판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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