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아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 시도를 했던 같은 학교의 여교사가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초등학생 여아를 살해한 40대 여교사는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연말에 돌연 복직했다. 또한 이 여교사는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병가를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당 여교사의 정신질환이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당국의 어떤 제지도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 해당 초등학교 안팎에서 가해 여교사가 수차례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 교육청은 그동안 가해 여교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 휴·복직을 제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시 교육청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지난 2021년 이후론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러한 시 교육청의 무대응·무대책이 그동안 위험 징후를 보여온 여교사의 참혹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우울증 문제 등으로 휴직했던 해당 교사는 작년 12월 복직해 담임 교사를 맡아 왔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측은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의 뜻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시 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는 휴직이 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학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우울증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나와서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학교가 강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학교와 교육 당국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