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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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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5.02.11 08:53:39

지난 4년간 발생 유형 토대로 올해 개물림사고 등 항목 신설
아니필락시스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담보 금액 상향

 

인제군이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

2021년 도입된 인제제군민안전보험은 전국 어디서든 인제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혜택을 보장받는 제도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며, 인제군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는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

군은 올해부터 지난 4년간 운영 결과와 안전사고 발생 유형을 토대로 개물림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후유장해 항목을 신설, 각각 500만원과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특히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야생동물피해 치료비 담보금액을 50만원에서 각 100만원으로, 사회재난사망 항목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지난해 인제군민안전보험 청구건수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13건으로 3500여만원의 보험금이 군민에게 지급됐다.

청구서식 및 관련 정보는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라며 "위기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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