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박사방 주범’ 조주빈 ‘5년형’ 추가되나?...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  

cnbnews 이진호기자 |  2025.02.07 13:46:59

‘박사방’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가 지난 6일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주빈은 관련 사건을 통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임에도 별도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라며 조주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19년 3월 조주빈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정황은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