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한 마약류를 전국 곳곳의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클럽 마약 단속’을 벌여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등 9곳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90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의 국적은 모두 베트남으로, 경찰이 구속한 이들은 수입책 7명을 포함해 업소 도우미 8명, 업주 3명 등이다.
마약류를 투약한 손님은 모두 66명이며 이중 불법 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씨는 베트남 현지에 있는 총책 B씨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았으며, 국제우편을 통해 MDMA나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반입한 뒤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로 유흥주점 업주 및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도우미들 역시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10억 4000만원 상당이고, 이 중 7억 1000만원 상당의 마약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합성대마 1.5㎏과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 등 3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한편 신원이 확인된 총책 B씨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해 적색수배 조치한 상태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으로 확인된 마약류 중간 판매책 등을 추가로 특정, 순차적으로 검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사람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며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용 클럽과 유흥주점 등 업소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