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13~31일까지 실시한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통해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69개소와 불법 사채업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1건(연 730% 이자 징수)과 무등록 대부 행위 1건 등 총 2건을 단속했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형사처분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 신정시장, 태화시장 등 전통시장 5곳에서 신고 홍보물 3000여 매를 배부했으며 이후에도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052-229-3995)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며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 여간,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간 1825%의 부당 이자를 받은 불법사채 사건을 포함해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적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