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토지 소유주 재산권 보호 및 통행 불편·갈등 해소
인제군이 올해 비법정도로 1543필지를 정비한다.
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비법정도로 정비'는 마을안길, 농로, 골목길 등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토지 소유주 재산권 보호와 비법정도로 통행 시 주민 불편 및 갈등 해소를 위해 군이 도로 편입 토지를 매입해 보상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18억원을 투입해 294필지 4만6144㎡를 정비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1017필지 17만1639㎡를 정비했다. 올해 군은 사업 최종 목표치인 6762필지의 22%에 해당하는 1543필지를 정비할 예정이다.
인제군의 비법정 도로 정비 사업은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경기 동두천시, 경북 울진군 등 8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인제를 방문하는 등 전국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비법정 도로 매입 신청은 오는 2031년까지 연중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 종합민원과((033) 460-4171)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비법정도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용지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