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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가구당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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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5.01.16 11:00:39

원주시청 전경. (사진=원주시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원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임차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과 보증금 기준(3억 원 이하 주택)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주택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임차인이 법인이나 등록임대사업자인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최근 2년 내 동일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던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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