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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수산물과 명절 성수품 특별점검 추진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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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5.01.14 10:35:22

강릉시청 전경.  (사진=강릉시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강릉시가 오는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과 명절 성수품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해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설 기간 내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시는 자체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강원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조성하고 함께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강릉시 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이고,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 제수용, 선물용 품목과 활참돔, 대게 등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 품목들에 대해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을 확인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적정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환경과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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