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을 일으켜 관련 당국의 철퇴를 맞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이행 완료시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토양정화 이행률이 지난해 11월 말 토량 기준으로 50%를 기록했다. 2공장의 경우 15.6%에 불과했다.
부지 면적 기준으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 1공장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2공장의 이행률은 단 1.2%에 그쳤다. 토양정화 대상 부지 가운데 작업이 완료된 면적 비율이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의미다.
경북 봉화군 측은 “올해 6월 말까지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고발 조치와 함께 토양정화명령을 재차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벌칙조항에 따르면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고발과 이행명령 재부과 등이 반복되면서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를 겨냥해 처음으로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시점은 2015년 4월이다. 당시 영풍 석포제련소 아연 원광석 및 동스파이스 보관장과 폐기물 보관장 등에 대해 2년 기한의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때 확인된 오염물량이 3만5000㎡로 카드뮴 등 6개 유해 중금속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하지만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봉화군이 검찰에 고발하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제련소 측은 토양정화 공사 규모가 크고 정화공법을 연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토양정화 기간 2년 연장을 요청했으나 봉화군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명령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6월 제련소 측이 최종 승소했으나 이후에도 이행기간 추가 연장을 요청하면서 토양정화명령 이행이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영풍 측은 2023년 4월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 총 800억원을 들여 토양정화를 진행했다”며 “남은 대상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토양정화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같은 낮은 이행률을 보면 공표만 해놓고 실제 이행 의지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환경부와 경상북도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폐수 무단 배출 등을 이유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당장 2월부터 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점검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된지 5년 8개월 만이다. 또한 최근엔 추가 10일 조업 정지 등이 부과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