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6만4989건, 327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다만,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이나 장애인 소유 차량 등 감면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2월보다 11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차량등록 대수 8000여대 증가 및 자동차세 연납차량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4만8459건 59억6400만원 ▲남구 6만9561건 87억500만원 ▲동구 3만 221건 36억6000만원 ▲북구 5만5312건 69억6200만원 ▲울주군 6만1436건 74억1500만 원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142211)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송달로 받아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최대 1천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납세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4), 동구청 세무1과(209-3278), 북구청 세무1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