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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 2차 하도급 실태 조사 실시

9~30일, 23개 민간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 대상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불공정 거래 차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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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4.12.09 15:28:2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12월 9~30일까지 2024년 하도급 실태조사(2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대한 하도급 실태 파악과 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울산시와 지역건설협회가 1개반 7명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중점 관리 대상인 23개 민간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및 하도급률 분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직접 지급 포함)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무등록 및 무자격업체 하도급(재하도급)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국고금의 지출 방법에 관한 특례의 하나로 국가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갚는 일)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위반 등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대형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조성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7월 3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1차 하도급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내용 발주자 미통보 등 2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현지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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