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는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됐으며, 위원장인 울산행정부시장을 포함해 울산시, 울산교육청, 울산경찰청, 관련 단체 및 기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울산시 외국인정책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해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 및 인프라 등 총 5개 목표와 61개 세부 실행 과제로 구성된 2025년 울산시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총사업비 7678억 원이 투입된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과거 외국인정책이 중앙부처 주도로 유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과 의견이 중요해졌다”며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중앙부처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수용돼 현재 법무부에서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울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정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