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으로 불과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 출석, 출석의원 228명이 찬성해 법률로 확정됐다.
국회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 현안 법률안이 개원 직후 4개월도 안 돼,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기에 강 의원의 노련함과 추진력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은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관련 유수 기업들의 적극적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고한 비전을 견지한 채, 진주지역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총선공약에 반영했고,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에 통과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교육 및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 등,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민국 의원이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올해 연말 처리를 목표로 착착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가 세제조항의 총체적 관리를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괄적으로 세제 조항을 규정한다는 지침에 의한 것이며, 특히 세법 개정은 통상적으로 11월 이후 진행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이 앞으로의 진주 100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다”며 동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또한 강 의원은 “특구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앞으로도 진주가 국내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관계 부처 및 기업과 논의하고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