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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수도 요금 7~8% 인상…누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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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9.10 09:43:43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누진제를 폐지하며,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상수도 요금을 매년 8%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지만, 최근 전기요금,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적자가 누적(5년간 810억 원)되면서, 신설사업 추진, 각종 노후 시설물 개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6년간 전기, 교통 등 다른 공공요금이 여러 차례 인상됨에도, 본부는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자체 경영개선을 통해 수도 요금을 동결해왔다. 하지만, 최근 생산비용 급증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 비율인 요금현실화율이 지난해(2023년) 기준 80.3%로 줄어든 상황이다.

다만,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올해 7%,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연 8%씩 인상한다.

올해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의 경우 매년 월평균 톤당 60원씩, 일반용은 톤당 106원씩, 욕탕용은 90원 인상되며, 공업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톤당 10원씩 인상된다.

시민 1인의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톤을 가정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인상으로 1인 가구는 360원, 2인 가구는 720원, 4인 가구는 1440원을 매월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복잡한 누진제를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폐지한다. 단일업종에 단일요금을 부과해 사용자 중심의 공평하고 간단한 요금체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생활용수는 3단계, 공업용수는 2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해 왔다.

가정용의 경우 전체 사용량의 98%가 1~2단계 구간에 해당해 누진제의 효과가 미미했고, 세대원이 많은 가정(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해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된다.

아울러, 업종별 단일요금이 적용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가정(가게)이 사용하더라도, 개별 요금 산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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