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관내 굴비상가·재래시장·마트 등에서 소비자가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현황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지도 점검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 원산지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점검, 원산지 위장판매 범위 등에 대한 주요 단속 사례 및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벌칙 안내 등으로 수산물 수입․제조 및 가공 유통, 판매업체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했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다른 표시를 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와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 점검 할 예정이다.
주요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사항 및 벌칙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관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현황 지도 점검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수산물 시중 유통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