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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석맞이 ‘고향사랑 기부 2+2 왕 이벤트’ 실시…4가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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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9.02 15:48:13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 2+2 왕 이벤트 포스터.(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추석을 앞두고 고향인 '부산시'에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4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 2+2 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에게 기본혜택 2가지와 추가혜택 2가지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본혜택으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추가혜택으로는 참여자 전원에게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또는 모바일 커피 쿠폰 1만 원을 증정하며, 10, 20, 30... 500번째 기부자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추가 답례품을 증정한다. 다만, 10, 20, 30... 500번째 기부자에게는 동백전 또는 모바일 커피 쿠폰 1만 원 추가혜택은 제외된다.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은 부산 관내 23개 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어묵 선물 세트,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부산시티투어 이용권, 고등어, 백명란 선물 세트, 프리미엄 기장미역 세트, 커피 드립백 선물 세트, 전통주 선물 세트 등 27종류로 구성돼 있으며,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이벤트 혜택 외에도 초과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에 대한 전액 공제와 초과분 90만 원의 16.5%에 해당하는 14만 8천 원을 더해 총 24만 8천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석을 맞아 고향 부산에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속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개인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부산시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기부자가 미리 지정한 사업에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하는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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