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밤샘 교섭 끝에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8일 밝혔다.
교섭이 타결된 곳은 중앙대의료원(2개 사업장)과 고려대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여대의료원(2개 사업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8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후 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며 쟁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3일 노동위원회에서 전체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임금 동결과 함께 병원별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안을 제시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15일의 조정기간에 노사 간 자율교섭과 2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7개 병원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23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오전 9시께 7개 병원 모두 조정안을 수락했다.
총파업을 앞두고 주요 병원들의 임단협이 타결된 데는 국회의 간호법 통과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마련한 것은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 요구안 중 하나였던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이에 따라, 16000여명에 달하는 PA 간호사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의사들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으며, 간호업계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해왔다.
(CNB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