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어린이 등의 이용자가 늘고 있는 시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93곳을 대상으로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공공기관 신고시설 38곳, 민간 신고시설 64곳, 총 102곳이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이 중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신고시설 36곳, 민간 신고시설 57곳, 총 93곳이다.
점검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점검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시, 구·군)별로 진행됐다.
시는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점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특히, 점검 대상 가운데 이용자 수가 많은 공공기관 물놀이형 수경시설 14곳에 대해서는 현장 채수를 통한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시설 운영 전 주변 청소, 펌프자동급수장치·제어함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시운전을 통해 급수, 배수, 소독, 여과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수경시설 가동일로부터 15일 간격으로 탁도, 수소이온농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점검 결과, 점검 대상 93곳 모두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점검, 수질검사를 이행해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현장 채수를 통한 수질기준 적합 여부 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14곳 가운데 4곳이 수질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곳에 대해서는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보완을 요구했으며, 현재 4곳은 시설 청소 등 보완을 마치고 수질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영 중이다.
보완 조치와 별개로 4곳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