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불볕더위가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14일 부산항 일대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PA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등 협력업체와 감천항의 중소 하역사들을 대상으로 혹서기 3대 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홍보하고, 체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쿨링제품(쿨링스프레이) 800여 개와 이온음료 2200여 개를 제공했다.
또, 폭염 노출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되는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알리는 한편 각 업체의 폭염 대응 매뉴얼에 대한 일제점검도 벌였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폭염 등으로 인한 위험을 인지했을 때 관리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강준석 사장은 “폭염이 끝날 때까지 협력업체 등의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