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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착한가격업소 20개소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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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4.08.09 14:24:28

나주시 착한가격업소 표찰 (이미지=나주시)

 

26일까지 신청…업소 홍보‧매출 상승효과 기대

“업소 홍보와 소비자 할인 혜택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물가 안정과 소비자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26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20개 업소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근 상권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 위생·청결상태, 공공성 등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설치, 종량제봉투 및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각종 카드사 연계 할인, 배달료 지원(9월 시행),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시 5% 추가 할인(8월 중순 시행)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어서 매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원하는 사업주는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가격표 사진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내달 6일까지 현지실사 및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의 평가를 거쳐 같은 달 11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표찰 제작 역시 9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10월부터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많은 관심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모집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나주시는 기존 지정 업소 점검 및 재지정도 함께 진행한다. 신규 지정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가격 안정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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