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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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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8.05 10:51:35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 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는 2만2천여 세대로 추정되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상향 물량과 별개로 아동주거빈곤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4㎡ 이하의 주택을 가구원수, 거주 희망지역 등을 고려해 부산도시공사가 맞춤형으로 연계, 아동주거빈곤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이다.

입주 대상자는 시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원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입식 화장실(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거나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이며,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60% 이하)과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급주택은 84㎡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주택 위치는 강서구를 제외한 전 구·군이다. 주택 공급가격은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주택에 따라 다르나 대략 월 10만 원 내외다.

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와 생활 물품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5일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군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부산도시공사에 명단을 송부하면, 부산도시공사가 대상자별 주택 매칭 및 입주자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구비된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시, 부산도시공사에서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을 소개하고 대상자가 해당 주택의 입주를 원할 경우 공사와 입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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