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연금 이용고객(본인·배우자·자녀)이 건강검진서비스를 할인된 금액에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0개 건강검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협약은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택연금 이용고객(본인 및 배우자)과 그 자녀가 HF공사가 협약한 기관의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인이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용을 원할 때는 협약 검진기관에 신청일자를 예약한 후 검진일에 주택연금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하며,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이용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과 고객만족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