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치유센터 재정지원 ‘국가 의무화 못 박아’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동시 개관하는 1일, 양부남 의원이 센터의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과 관련,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분담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요구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른 지방 재정 건전운영원칙에 배치된다는 것.
양부남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치유센터인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론상, 원리상 입법 취지에 비췄을 때 지방자치법에도 맞지 않아서 전액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면서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국립’이란 이름이 무색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치유센터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5.18민주화 운동과 여순사건, 부마항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