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아파트 문화 조성을 위해 삼남읍에 소재한 울산역신도시 동문디이스트아파트를 울주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울주군보건소는 해당 아파트 출입구 등에 금연아파트 안내 현판과 현수막을 게시한다. 이어 금연아파트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28일부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주군보건소는 금연아파트에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 캠페인 등을 우선 지원하며, 금연아파트 홍보 및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울주군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