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지난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장군지회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BMC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되고도 전세임대주택 물건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예비입주자들에게 공인중개사협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임대주택 물색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물색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 발견 시 주거복지제도 안내, 임대차 보호 관련 정보 제공 등 촘촘한 주거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정종복 군수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인중개사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공인중개사협회 기장군지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LH, BMC 등)와 해당 주택소유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