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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부모부담 제로 본격 실현

7월부터 어린이집 이용하는 유아(3~5세)에게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및 특별활동비) 월 최대 1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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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6.20 09:28:12

1월 23일 박형준 시장(좌)과 하윤수 교육감이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시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전체 유아(3~5세)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모부담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 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다.

시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그간 부모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비 93억 원(유아 1인당 최대 월 10만 원)을 편성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교육청, 16개 구군, 지역 대학과 함께 준비한 전국 최초의 부산형 돌봄 및 교육 정책 브랜드인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발표하고 부산의 아이들을 출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언제 어디서나 빈틈없는 돌봄, 교육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이는 서울에 이은 최하위 수준이다.

시는 국가 위기인 저출생을 극복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며, 지역 간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아동이 자신이나 보호자의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균등한 보육 기회를 보장받아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3일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긴급히 아이들을 돌봄 시설에 맡기는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긴급 보육료(부산형 365열린시간제보육 등)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자격 기준 완화 등(소득기준 완화 및 주택 지원기준 상한선 증액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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