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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쿠팡 제재 ‘나비효과’…25조원 투자 발목잡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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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수찬기자 |  2024.06.20 10:21:40

중소기업과 협력해 가성비 높은 PB 만들었는데…“웬 날벼락”
쿠팡, 역대 최대 과징금에 충격…25조 투자 계획 전면 재조정
시장 외면한 탁상행정…고물가에 싼 제품 찾는 소비자 어쩌나

 

쿠팡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면서, 계획했던 25조원대 물류·배송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면서, 계획했던 25조원대 물류·배송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알리와 테무 등 C(중국)-커머스에 대응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가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선 ‘유통시장 발전을 역행하는 과잉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CNB뉴스=김수찬 기자)


 


지난 13일 공정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쿠팡 자회사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PB(자체브랜드) 상품을 먼저 노출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 가지 알고리즘을 활용해 최소 6만 4250개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 8658개·PB상품 5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또한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리뷰를 작성한 것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마켓 내 경쟁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 본 것이다.

또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으로 인해 ▲자기상품의 총매출액 증가 ▲중개상품의 검색순위 상위 노출 어려움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 저해 ▲평균 판매가격 상승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쿠팡 및 쿠팡의 자체브랜드(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공정위 논리에 조목조목 반박



쿠팡은 공정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지속적으로 반박 자료를 내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우선, PB상품에 대한 추천은 온·오프라인 유통업계의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 역시 ‘골든존’이라 불리는 핵심 매대에서 PB상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역차별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어 이커머스 상에서 검색은 단순히 매출 순위나 인기 순위를 나열하는 게 아닌,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검색 결과를 오인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도 PB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단에 노출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반박이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의 PB상품 제재로 인해 PB 상품의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쿠팡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왜곡했다’라는 공정위의 주장과는 달리, 쿠팡 임직원 상품 체험단은 PB상품 리뷰를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별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4.79)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4.82)보다도 낮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문제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수 2500만 개 대비 고작 0.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이 주차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로켓배송’ 중단 위기…사업전략 변경 시사



쿠팡은 현재와 같은 제재가 이어진다면 25조원 이상의 투자를 중단할 수도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보통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해당 제재의 취소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쿠팡은 사업 전략을 변경할 수도 있다면서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쿠팡 측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조치는 형평을 잃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철회하고, 투자 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뜻도 내비쳤다. 쿠팡 측은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 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쿠팡은 공정위 제재 이후 20일 열릴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했다.

 

쿠팡이 지난해 상반기 준공한 대구 풀필먼트센터 전경. (사진=쿠팡 제공)
 

유통업계·전문가 “공정위, 시대착오적 판단”



유통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유통시장 발전을 역행하는 과잉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규제 혁신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구태언 변호사(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어떻게 이런 사실착오적인 결론을 내리는지? 어느 나라의 공정위인가”라며 “구한말 국권상실 때 데자뷰를 보는 듯 한심하고 암담하다”고 꼬집었다.

구 변호사는 “PB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데 난 속은 적이 없다. 수많은 구매 경험상 가격 대비 질이 좋아 믿고 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더 좋은 상품을 찾아내 꼼꼼히 비교도 한다”며 “공정위는 온라인 커머스를 해 보기는 한걸까? 뭘 속였다는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SNS에 “당장 소비자는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 비교를 한다”면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책의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저렴한 PB상품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프라인 유통업계 관계자는 CNB뉴스에 “공정위가 PB상품에 대한 규제를 전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번 제재를 계기로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걱정된다”며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면 PB상품이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CNB뉴스=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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