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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통학로 안전감찰 결과 발표…75% 보호구역 안전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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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6.18 09:47:03

 감찰대상기관 현장사진 재구성.(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1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통학로 주변 안전감찰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4월 28일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 중 발생한 대형 화물차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실시됐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학로 주변 시설물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감찰을 시행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 구간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ㆍ종점 표지를 설치하고, 시점부에는 차로별로 노면 표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시내 초등학교 306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ㆍ종점 관리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78개 보호구역(25%)만이 관련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었고, 228개 보호구역(75%)은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6개 구ㆍ군 모두에게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구ㆍ군별 기준 충족 비율을 살펴보면, 중구가 초등학교 4개 보호구역 중 3개 구역에서 기준을 만족시켜 충족 비율이 가장 높았고(75%), 강서구는 초등학교 19개 보호구역 중 10개 구역에서 기준을 만족시켰다(52%). 반면, 연제구는 초등학교 16개 보호구역 중 1개 구역만 기준을 만족시켜 충족 비율이 가장 낮았다(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ㆍ종점 표지가 다른 위치에 설치된 경우가 77개 보호구역에 100곳, 시점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108개 보호구역에 171곳, 시점 표지 하부에 노면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가 192개 보호구역에 398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을 인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노면 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다. 시점 표지와 노면 표시가 모두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없는 구역도 63개 보호구역에 87곳에 달했다. 이 중 부산진구와 남구에는 설치되지 않은 보호구역이 많았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속도 제한, 횡단보도, 시ㆍ종점 표지 등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시설 미비로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구역 34곳에 대해 개선 요구가 있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가 확대된 67개 보호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완료까지 소요된 기간을 확인한 결과, 확대 지정일 이후 즉시 설치된 구역은 33곳(49%)에 불과했고, 나머지 34곳(51%)은 4개월에서 최대 16개월까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간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노상 주차장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구역에서는 노상 주차장을 폐지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위원회는 어린이 통행 안전을 위해 해당 노상 주차장을 즉시 폐지하고 보행로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16개 구ㆍ군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폐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의 16개 보호구역에서 노상 주차장 199면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차 혼용 도로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위원회는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보호구역에 대해 관계 기관 합동점검 결과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고, 잦은 교통사고 지점에는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도로 선형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번 감찰 결과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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