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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경북도의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휴식 공간 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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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6.14 09:38:29

김홍구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2, 국민의힘)은 제347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2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를 통해 지역 특별재난을 대비한 것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춘 교육과정을 신설해 화재의 경계와 진압, 구조·구급, 각종 재난 대피 지원과 구호업무 등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민으로 구성된 소방업무 보조 기구로써, 때로는 소방차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교통통제에 투입되는 등 재난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여름 경북 집중호우 특별재난 등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구호 활동 시, 그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재난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휴식이 가능한 비상대기공간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김홍구 의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의용소방대는 지역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라며 “지역 안전을 위해 오직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만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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