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폐지...‘이재명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 논란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6.11 13:15:03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진 상황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과 함께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맞춤형’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확정해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신설과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등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당헌‧당규를 개정해,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로 각각 확정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당내 도덕성 기준 후퇴에 대한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민주당 당헌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들어갔으며,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은 공고해진 모습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현행 당헌대로라면 오는 8월 당대표 임기(2년)가 끝나 연임이 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오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당헌이 개정될 경우,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후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개정 시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포함됐으나 당 지도부가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의 문구들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어 이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 20% 반영,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 20대 1 미만으로 제한 등 권리당권 권한 강화 조항은 최종본에도 그대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치열한 논의 끝에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논란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중도성향의 한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은 전체적으로 권리당원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이 대표의 당권과 대권을 일치시키는 개정안으로 이 대표를 위해 당헌·당규를 뜯어고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더욱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한 시점에서 개정안이 이뤄져 ‘이 대표 일극 체제’ 논란이 부각되는 모습이어서 당이 집토끼만 바라보고 몰아붙이면 ‘이재명 방탄 정당’ 이미지만 짙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한 의원도 “지난 4‧10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면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은 중도층 확장에 마이너스로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