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기자 |
2024.06.07 18:39:13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오는 12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의 교육활동을 돕고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하는 체육관,도서관,주차장 등 관련 시설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협력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동욱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한 뒤 “교육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의 안정적인 조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학생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여가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경운초등학교 내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면서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히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을 개방하는 정도를 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 등 사회기반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운영하자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및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