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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전년비 0.42%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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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4.30 14:17:07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3만 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군위군 편입 등 요인으로 전년 대비 8,996호가 증가한 14만 3천 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0.42%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요 요인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분석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654호의 대구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청취,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 및 군수가 구·군별로 결정·공시한다.

구·군별로는 군위군(3.86%), 수성구(0.21%), 중구(0.20%) 3개 구·군이 가격 상승으로 집계됐다.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 및 TK 신공항에 대한 기대로 3.86% 상승한 반면, 6개 구·군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하락률은 남구(-1.32%), 서구(-0.64%), 동구·달서구(-0.60%) 순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주택으로 29억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1백9십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우편·팩스)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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