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관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장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포함된다.
그 중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 ▲소화장치 ▲초등학교 앞 정문 6개 구간은 주민신고제 신고구간으로, 군은 CCTV와 이동형 차량을 활용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군은 최근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해 교차로 모퉁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교차로 모퉁이 단속건수가 2021년 1111건, 2022년 1289건, 2023년 239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상당수 교차로 모퉁이 구간이 인도나 횡단보도와 인접해 있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음으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단속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다”며 “아울러 지속적인 교통환경 개선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에 동시보행신호 운영 및 바닥형 보행신호등(LED)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24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8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28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58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최근에는 스쿨존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3월 정관신도시 모전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및 바닥형 보행신호등(LED)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12억여원을 투입해 3개 초등학교에 방호 울타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